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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훈육 아동학대 기소유예, 재판 없이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훈육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부모, 초범⁠·처벌불원 참작해 기소유예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2024년 6월
  •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유예 불기소이유통지서
분야
기타 형사
기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결과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시기
2024년 6월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다 체벌을 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됐다면 재판까지 가야 할까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년 6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부모의 훈육 체벌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다시 피해를 주었다는 연락을 받고 훈육한다며 체벌을 했습니다.

이 일이 신고의무자의 신고로 경찰에 알려지면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신체적 학대행위는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외벌이로 가정을 꾸려 온 의뢰인에게는 직장을 지키면서 가족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정상자료를 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부부는 자녀가 또래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되풀이되자 오랫동안 이를 고치려고 애써 왔습니다.

놀이치료와 학교 상담 프로그램, 사설 상담기관의 양육 코칭을 차례로 받았고 친구 부모에게는 그때마다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학교에서 자녀가 같은 친구에게 또다시 피해를 주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말로 하는 훈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체벌을 했습니다.

체벌 직후 의뢰인은 자녀를 안아 주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체벌 흔적이 확인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한 체벌도 아동학대가 될까요?

수사기관은 이 체벌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았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고 훈육이라는 목적만으로 혐의를 벗기도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 일이 형사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직장과 가정에 미칠 영향을 걱정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체벌 흔적을 찍은 사진과 사용된 도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허용되는 훈육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현실적인 목표로 삼아 정상자료를 폭넓게 준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사건 경위를 차분하게 설명하도록 도왔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의뢰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훈육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부가 수년간 상담과 치료를 이어 온 기록,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 생활기록부를 냈습니다.

체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에게 직접 쓴 사과 편지도 제출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선처에 도움이 될까요?

변호인은 의뢰인과 자녀의 관계가 평소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 주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출생 무렵부터 최근까지 함께한 사진, 의뢰인이 재택근무를 하며 주양육자 역할을 해 온 자료를 냈습니다.

학교 관계자와 지인들의 탄원서도 여러 부 모아 제출했습니다.

사건 뒤 의뢰인 부부가 자녀를 데리고 전문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체벌이 아니라 대화와 치료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사정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외벌이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배우자의 건강 사정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무거운 처분을 받으면 양육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03

검찰의 판단

사건은 경기도남부경찰청에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년 6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을 했습니다.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들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습니다.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아동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자녀를 체벌했다가 아동학대로 입건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현실적인 목표를 정했습니다.

훈육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족의 회복 노력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직장을 지키며 가족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같은 훈육 과정의 체벌이라도 도구 사용 여부, 반복성, 아동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음 사진과 도구를 확인했을 때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 뒤로는 부모로서 기울여 온 노력과 사건 뒤의 변화를 충실히 보여 주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비슷한 일로 수사를 앞둔 부모님이라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그동안의 양육 기록과 상담 자료부터 차분히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자녀를 때려도 아동학대로 처벌받나요?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도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징계권을 정했던 민법 조항도 2021년 1월 삭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훈육 목적을 참작했지만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초범인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재발을 막을 노력이 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인 점, 훈육 목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처분 이유로 적혔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에는 처분 기록이 남으므로, 같은 일이 다시 생기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고소하는 사람이 없어도 수사가 시작되나요?

학교 교직원, 의료인 등은 법에서 정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이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도 고소인 없이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