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4년 3월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로 다시 운전하고 사고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3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음주운전 3회째에 사고후미조치가 겹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은 법정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사고후미조치가 더해져 구속이나 실형까지 걱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오랜 기간 의뢰인과 양형자료를 모았습니다.
두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내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해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년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에서 성남까지 약 15km를 운전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7%였습니다.
운전 도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옆 차로의 승용차와 부딪쳐 그 차량에 수리비 2,769,334원(약 277만 원) 상당의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12월 의뢰인을 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세 번째이고 수치까지 높으면 실형이 원칙일까요?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치는 0.2%를 훌쩍 넘었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사정까지 겹쳤습니다.
재범, 높은 수치, 사고후미조치는 모두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입니다.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나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표이자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과 회사가 함께 흔들릴 처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이 사건은 공소사실을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정훈 변호사는 처음부터 양형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변호인은 증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 조사 때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점을 반성문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불러 왔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날은 공복에 술을 빠르게 마셔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경위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음주 재범 사건에서도 달라질까요?
변호인은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챙겼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탄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차량 수리비 등 물적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모두 배상되었다는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재범을 막으려고 병원 진료와 심리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확인서를 냈습니다.
어린이 정기후원과 장기기증 희망 등록 자료, 가족과 지인들이 쓴 탄원서 14부도 제출했습니다.
공판 뒤에도 양형자료 보완은 이어졌습니다.
2회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추가 반성문과 가족 관련 자료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술 자체를 끊고 지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번이 의뢰인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회 안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3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양형의 이유에서 의뢰인에게 도로교통과 관련한 범죄 전력이 2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범행에 이르러 불법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두 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하면서도 형법상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법정형 하한인 징역 2년보다 낮은 형이 정해졌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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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음주운전 세 번째, 혈중알코올농도 0.267%, 사고후미조치까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탄원, 물적 피해 배상을 갖췄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한 진료와 상담,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도 하나씩 더해 법원이 정상참작감경을 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무죄나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은 유죄 판결입니다.
음주 전력의 시기와 횟수, 사고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같은 재범 사건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말로 하는 반성보다 행동으로 보여 주는 변화가 양형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하고 합의한 일, 진료와 상담을 꾸준히 받은 기록, 주변 사람들의 탄원이 함께 쌓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분이라면 재판 날짜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이 세 번째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재범은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범죄 전력 2회를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0.267%였지만 정상참작감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만 부서졌는데 현장을 떠나도 처벌되나요?
교통사고로 다른 차량을 손괴했다면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으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이 양형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고 그 기간에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