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2개 혐의
- 시기
- 2024년 1월
주차장으로 들어가다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곧바로 현장을 수습하지 못해 '뺑소니'로 신고당했다면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을까요?
경기수원중부경찰서는 2024년 1월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모두 증거불충분이 이유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입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무거운 범죄입니다.
사고 직후의 행동만 놓고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3년 11월 의뢰인은 승용차를 몰고 수원 시내의 편도 3차로 도로 2차로를 달렸습니다.
그러다 오른쪽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이때 3차로를 달리던 이륜차의 옆면과 의뢰인 차량의 오른쪽 옆면이 부딪혔습니다.
의뢰인 차량은 사고 직후 곧바로 섰고 이륜차 옆으로 가서 잠시 멈춘 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차장에서는 기다리던 일행이 운전석에 앉았고 의뢰인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피해자는 운전자가 바뀐 것 같다며 112에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말했으며 피해자가 다쳤는지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친 곳이 없다고 답했고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잠시 떠났다면 곧바로 뺑소니가 될까요?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는지,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도 그 지점이 쟁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사고 직후 사건을 맡아 먼저 피해 회복을 챙겼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다음 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갖춰 수사기관에 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사고 뒤 자리를 비운 것은 비난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그와 별개로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연락처를 건넨 사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충돌이 크지 않았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사정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한 번 받았다면 도주치상의 '상해'일까요?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 병원에서 한 차례 진료를 받았지만 그 뒤로 다른 진료나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진단서와 수리 견적서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상처로 치료 없이 저절로 낫는 경우라면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구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기수원중부경찰서는 2024년 1월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 차량이 진로를 바꾸다 이륜차를 충격한 뒤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운전자임을 밝히고 보상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다쳤는지를 확인한 점도 들었습니다.
이륜차가 넘어지지 않았고 옆으로 스치듯 부딪혀 파손이 심하지 않은 점을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한 차례 진료 말고는 치료를 받지 않은 점,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도 의뢰인이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로 흩어진 물건이 없었고 뒤따른 교통사고의 위험도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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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뺑소니 신고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뒤 행동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과 법적 처벌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법원 판결이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처분입니다.
충돌의 정도, 피해자의 부상과 치료 경과, 사고 뒤 운전자가 신원을 밝혔는지에 따라 같은 접촉사고라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뺑소니 사건에서 사고 뒤 행동을 무조건 감싸기보다,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하나씩 짚는 쪽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의뢰인이 스스로 운전자임을 밝혔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고를 냈다면 당황하더라도 먼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현장을 떠났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과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촉사고 뒤 현장을 떠나면 무조건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구호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돌아와 운전자임을 밝혔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으면 도주치상의 상해가 되나요?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졌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다음 날 한 차례 진료를 받았을 뿐 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사고로 생긴 교통상의 위험을 없애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흩어진 물건이 없고 뒤따른 사고 위험도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도주치상 사건이 끝나나요?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진단서를 내지 않은 사정은 이 사건에서 상해와 구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