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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2주 진단서에도 상해 인정 안 돼

운전이 생업인 의뢰인 뺑소니 입건, 도주치상 혐의없음⁠·치상 공소권없음

  • 경기분당경찰서
  • 2023년 12월
  • 불송치 결정

불송치 2개 혐의

게시

경기분당경찰서 도주치상 혐의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서
분야
교통·음주
기관
경기분당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 불송치 2개 혐의
시기
2023년 12월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사람과 부딪힌 줄 모르고 그대로 출발했는데 뺑소니로 입건되었다면, 2주 진단서가 나왔으니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요?

경기분당경찰서는 2023년 12월 도주치상 혐의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치상 혐의는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출근길에 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피해자와 접촉했습니다.

그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죄명입니다.

뺑소니로 처벌되면 운전면허에도 무거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를 알지 못했고 피해자도 형법상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냈습니다.

경찰은 두 혐의 모두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사고는 2023년 9월 오전 8시 무렵, 의뢰인이 출근하려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후진하는 차량 뒤쪽에 피해자가 있었고 차량이 피해자와 접촉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그 순간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차량의 후방 충돌방지 보조장치, 즉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가 크게 켜져 있었고 뒤를 돌아봤을 때 피해자는 별일 없다는 듯 반대편을 보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이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을 건넸지만 의뢰인은 주의하라는 뜻으로만 알아듣고 출발했습니다.

부딪힌 줄 모르고 출발해도 뺑소니가 될까요?

의뢰인은 그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진단서를 냈습니다.

사건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즉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도주치상이 인정되면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의뢰인에게는 혐의 자체를 벗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단순한 불편감을 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두 요건이 모두 갖춰지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먼저 도주의 고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밝은 오전에 늘 드나드는 주차장에서 난 사고였고, 곳곳에 CCTV와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고 목격자까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고 당일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의뢰인이 가족 등과 나눈 통화를 녹취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사고를 전혀 몰랐다는 점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두 번째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한 달 전 새 차를 샀다는 점을 차량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전 차에는 없던 후방 긴급제동장치를 처음 써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치가 작동할 때 어느 정도 충격과 경고음이 생기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접촉의 충격을 장치의 정상 작동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주 진단서가 나오면 무조건 상해로 인정될까요?

상해 부분에서는 피해자 측이 낸 진단서가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 진단서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치료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병원에 갔을 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가벼운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전치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정10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573 판결 등입니다.

03

경찰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3년 12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피의자의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다"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시작한 시점과 진료 횟수, 사고 직후 아프다는 표현을 하거나 차를 세우려는 행동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단서 제출로 추가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치료 시작일과 치료 횟수를 살폈습니다.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상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뺑소니로 입건되었던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없음, 교통사고 치상 공소권없음이라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도주치상의 두 요건인 도주의 고의와 상해를 나눠 따졌습니다.

합의서와 진단서의 성격, 하급심 판결로 상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아니라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송치 결정입니다.

같은 2주 진단서라도 실제 치료 내용과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 운전자가 사고를 알 수 있었던 정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뺑소니 사건에서 진단서 한 장이 곧바로 '상해'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늘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진단서의 종류와 실제 치료 내역, 합의서에 담긴 피해자 측의 설명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러자 상해의 실체가 달리 보였습니다.

사고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당황해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차량 장치와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부터 차분히 모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가 난 줄 모르고 현장을 떠났어도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도주치상죄는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긴급제동장치 작동으로 오인한 경위와 사고 당일 통화 녹취록을 들어 의뢰인이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2주 진단서를 내면 무조건 상해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을 만큼 가벼워 치료가 필요 없는 상처라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치료 시작 시점과 진료 횟수 등을 보아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 치상은 처벌받지 않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도주하거나 신호위반⁠·음주운전 등 예외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도주치상 혐의가 벗겨지면서 종합보험 가입과 합의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은 그대로 끝나나요?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서와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