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 기소유예 2개 혐의
- 시기
- 2024년 5월
가벼운 접촉사고인 줄 알고 그대로 병원에 갔다가 뺑소니(도주치상)로 입건되었다면 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년 5월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고령의 의뢰인(피의자)은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던 길에 교차로에서 옆 차로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의 정도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고는 2023년 11월 이른 아침 성남시 분당구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문제로 진료를 받아 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병원 검사를 받으려고 오랜 시간 금식한 채 가족을 태우고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다 진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옆 차로 차량의 측면과 부딪쳤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2,694,69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의 손상이 생겼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따르면 의뢰인은 신호를 받아 가던 중 '쿵' 하는 충격을 느꼈지만 부딪힌 차량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차로를 벗어나 길가에 차를 세웠고 동승한 가족이 내려 차를 둘러보았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어 사이드미러끼리 스친 정도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고를 당한 쪽이라고 생각했고 병원 예약 시간에 맞추려고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대 운전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접촉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면 모두 뺑소니가 될까요?
수사기관은 사고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 자체에 먼저 주목합니다.
그러나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야 합니다.
의뢰인은 고령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 차량을 보지도 못한 채 스친 사고라고 생각했다면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도주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등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는 대법원 2002도2001 판결을 들었습니다.
도주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도주의사에 초점을 맞추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2고단5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그 전제가 된 대법원 2001도2869 판결의 입법 취지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이 법리에 비추어 변호인은 다섯 가지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문제와 오랜 금식 탓에 자신이 피해자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과 동승한 가족 모두 다치지 않을 만큼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동승한 가족이 확인했을 때도 이상이 없어 보였다는 점은 교차로 영상과 사이드미러 사진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대 차량을 보지 못해 신고할 생각을 하기 어려웠고 병원 예약 시간 때문에 출발했을 뿐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이 많은 교차로라 영상이나 블랙박스로 금방 확인될 상황이어서 도주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주 진단서가 있으면 교통사고 상해는 당연히 인정될까요?
두 번째 쟁점은 상대 운전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정면 충돌이 아니라 측면을 스친 사고여서 차량 파손에 비해 몸에 전해진 충격은 작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과 동승한 가족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건강보험 자료도 냈습니다.
보험사도 상해등급을 가장 경미한 14급으로 정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6도1501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발급되었다면 진료 경위와 경과를 두루 살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어도 무죄를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573 판결도 들었습니다.
상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년 5월 의뢰인의 두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입니다.
주문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먼저 적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 사건 경위, 범행 후 경과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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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벌금형 하한만 500만 원인 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지만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이나 약식명령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고 직후 의뢰인의 몸 상태와 현장 상황을 자료로 재구성했습니다.
상해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따져 검찰이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아니라 혐의를 전제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같은 접촉사고라도 사고 직후 확인한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보다 '왜 떠났는가'를 보여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고령의 운전자가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스친 사고로 여겼다는 설명입니다.
영상과 사진, 건강보험 자료가 뒷받침될 때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 뒤 뺑소니로 연락을 받았다면 당시 상황을 기억에만 맡기지 말고 영상과 차량 사진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촉사고 뒤 그냥 출발하면 무조건 뺑소니(도주치상)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은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 차량을 보지 못했고 스친 사고로 여겼다는 점을 들어 도주의 고의를 다퉜습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자가 다친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를 받아 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은 아니어서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면 상해는 그대로 인정되나요?
진단서가 주로 통증 호소에 기대어 발급되었다면 진료 시점과 경위, 사고 충격의 크기 등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경미한 측면 접촉과 보험사의 최하위 상해등급을 들었습니다.
검찰도 피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처분 이유로 적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