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경기분당경찰서
- 결과
- 불송치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3년 12월
경찰관 앞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했다고 자필 진술서까지 써 버렸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요?
경기분당경찰서는 2023년 12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자필 진술서로 자백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다투던 중 경찰이 출동한 자리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해외여행 중 흡입했다는 내용을 진술서로도 적었습니다.
그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는 법이 정한 환각물질입니다.
이를 흡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선임 뒤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흡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교제하던 상대방과 며칠째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한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의뢰인은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몸에 손을 대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는 도중 상대방이 큰 소리로 의뢰인이 마약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마약 투여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왜 했다고 말했을까요?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아니다"라고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허위신고나 무고로 처벌받게 될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함께 간 해외여행지에서 길거리에서 파는 것을 본 해피벌룬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흡입한 것처럼 꾸며 말했습니다.
해피벌룬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동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진술서도 썼는데, 직접 본 장면이라 장소와 시간,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사건의 출발점은 의뢰인 스스로 쓴 자필 진술서였습니다.
내용이 상세할수록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믿기 쉽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제로 해피벌룬을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서가 왜 그렇게 구체적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변호인의견서에 차례로 풀어냈습니다.
해외에서 해피벌룬을 파는 모습을 신기하게 지켜봤던 기억이 남아 있었고 출동 경찰관이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쓰라고 안내했다는 점입니다.
자백한 진술서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처벌될까요?
변호인은 자백보강법칙도 짚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의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변호인은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면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설령 진술서의 내용을 믿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위 진술서를 쓴 일이 별도의 범죄가 되는지도 살폈습니다.
수사기관에 허위자백을 한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그날의 잘못된 대처로 사건을 키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도 함께 냈습니다.
경찰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3년 12월 의뢰인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는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그 무렵 해외에 머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처음 자필 진술서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에서는 신고자가 처벌받을 것이 걱정되어 거짓말을 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신고자는 진술과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화학과는 아산화질소가 흡입과 동시에 몸에서 거의 모두 빠져나가 생체시료 등으로도 흡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적용 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호, 형사소송법 제310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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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장에서 흡입을 인정하는 자필 진술서를 썼던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자백이 나오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백 말고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법리와 판례로 짚었습니다.
다만 같은 환각물질 사건이라도 목격자 진술이나 소지품, 영상 같은 다른 증거가 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며 첫 진술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벌받을까 걱정한 나머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 진술서 한 장 때문에 형사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앞에서 무언가를 진술하거나 서명하기 전에 그 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면,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피벌룬을 흡입하면 처벌되나요?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는 의료용을 빼면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에 해당합니다.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해피벌룬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흡입했다고 해도 국내에서 처벌받나요?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 이 원칙은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다른 법률의 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도 해외에서 흡입했다는 내용이었지만 국내 경찰이 수사했습니다.
경찰에게 한 자백을 나중에 번복해도 되나요?
번복할 수 있지만 왜 처음에 그렇게 말했는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의자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허위 진술의 이유를 밝혔으며, 경찰도 이를 결정서에 적었습니다.
수사기관에 거짓 자백을 한 것 자체로 처벌받나요?
대법원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자백을 한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이 판례를 들어 허위 진술서를 쓴 것만으로는 별도의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