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청주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벌금형 900만
- 시기
- 2023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술자리 끝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청주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실형 대신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오랫동안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2년 가까이 남아 있던 때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앞서 유예된 징역 1년까지 함께 살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다투기보다 반성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의 노력을 자료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벌금형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실형이 마땅하나"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3년 2월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같은 달 확정되었습니다.
두 달쯤 지난 2023년 4월, 의뢰인은 비 때문에 현장 작업이 취소되자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진 끝에 식당에서 112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의뢰인은 경찰관을 밀쳤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의뢰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영상을 보고서야 자신의 행동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그렇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끝나 갈 무렵이라면 재판 일정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1심 선고 때까지 1년 10개월을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형법 제63조에 따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남은 길은 벌금형뿐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시간을 끄는 대신 정면으로 선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는 사건 당일의 경위와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보인 반성의 태도, 반성문을 담았습니다.
오랜 세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생활의 사정을 자료와 함께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수감되면 가족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경찰관이 합의를 받아 주지 않으면 피해 회복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피해 회복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이 근무하는 곳을 세 차례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판기일 당일 오전에야 직접 사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내부 규정상 합의는 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끊겠다며 매일 밤 스스로 음주측정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고 한방병원에서 금주를 위한 치료도 받았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도 함께 냈습니다.
변호인은 앞선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실형을 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형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청주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의뢰인에게 벌금 9,000,000원(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함께 명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집행유예 중인 전과가 이번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죄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되 벌금액은 고액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형이 마땅한 사안을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만큼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 상한이 1,000만 원이어서 금액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뢰인은 수감을 피했습니다.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고민 많이 했다. 실형이 마땅하나 처지를 봐서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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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집행유예 기간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뢰인은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앞선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시간을 끌 수 없는 사건에서 사과와 공탁, 금주 실천, 가족의 사정을 하나씩 자료로 갖췄습니다.
그렇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고를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공무집행방해라도 폭행의 정도, 전과와 유예기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실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사건을 맡으면 먼저 남은 유예기간과 재판 일정을 따져 봅니다.
이 사건은 기다려서 풀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기에 처음부터 벌금형 하나를 목표로 두고 준비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합의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여러 번 찾아가 사죄하고 공탁까지 한 과정이 양형 이유에 반영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선고를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의 노력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을 받으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되나요?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은 이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벌금형을 받아 이번 사건 때문에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일은 피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실형이 마땅하다고 보면서도 벌금형을 택했고 대신 상한에 가까운 9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관이라 합의를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으로 피해 회복의 뜻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 내부 규정상 합의가 불가해 300만 원을 공탁했고 법원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형에 반영된 것은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자백과 반성, 공탁, 금주를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