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기타 형사
- 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4년 7월
함께 살던 연인과 다투다 위험한 물건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로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동거하던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칼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다쳐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뿐이어서 유죄가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을 양형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5월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하며 교제했습니다.
의뢰인 측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 전날 헤어지자는 이야기까지 오갔습니다.
속이 상한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갈 곳이 마땅치 않아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023년 6월 이른 아침,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일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방에 있던 칼을 들었고 상대방이 칼을 빼앗다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2024년 4월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로 특수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특수상해는 왜 벌금형으로 끝낼 수 없을까요?
일반 상해죄는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가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고 끝낼 길이 없어 정식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 진료를 받으며 복용하던 약의 영향까지 겹쳐 그날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공판을 앞두고 증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재판부가 선처할 만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는 형을 정할 때 법원이 살피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변호인은 2024년 6월 법원에 낸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이 술과 약의 영향 속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뒤에도 진료를 이어 가고 심리치료를 따로 받으며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호인은 진료 관련 서류와 상담확인서, 가족과 지인들이 쓴 탄원서 7통을 함께 냈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힘을 쏟아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7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보면 이 사건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1년에서 10년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특수상해 기본영역의 권고형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입니다.
다만 하한이 처단형보다 낮아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권고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징역 1년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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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로 기소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재판의 방향을 범행 인정과 양형으로 정했습니다.
반성문과 진료·심리치료 자료, 탄원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차례로 갖춰 법원이 처단형 하한을 택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둡니다.
같은 특수상해라도 상처의 정도, 물건을 사용한 방식,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법정형 하한이 높은 사건일수록 무엇을 다툴지보다 어떻게 선처의 근거를 쌓을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억이 흐릿한 상태로 사실관계를 끝까지 다투었다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뒤 반성과 재범 방지, 피해 회복을 하나씩 자료로 갖춘 것이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비슷한 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은 늦지 않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상해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뿐이어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도 정식재판을 거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상해 사건은 끝나나요?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이 사건 판결도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에 적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받은 사회봉사명령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62조의2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집행유예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함께 명해졌습니다.
특수상해 양형기준의 권고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사건 판결문에 적힌 특수상해 기본영역의 권고형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입니다.
다만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어서 이 사건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그 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