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인천지방법원
- 결과
- 약식명령 · 상대방 약식벌금
- 시기
- 2024년 11월
주식을 잘한다는 지인에게 돈을 맡겨 대신 투자하게 했다가 손실만 남았다면, 그 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10여 년 알고 지낸 지인에게 2억 원을 맡겨 주식투자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거래를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남의 돈을 굴린 투자일임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을 고소장 첫머리에 두었습니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수사 끝에 검찰은 상대방을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고소 내용대로 미등록 투자일임업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2021년 초부터 자신의 주식 잔고 화면을 여러 차례 보내며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까지 주식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잔고가 늘어나는 화면을 거듭 받으면서 상대방을 믿게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의뢰인은 2억 원을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쓴 서류의 제목은 '차용증'이었지만 이자는 0원이었습니다.
투자수익을 의뢰인 6, 상대방 4의 비율로 나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용증을 썼는데도 투자를 맡긴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투자 초기에는 상대방이 잔고와 거래내역을 알려 왔지만 몇 달 뒤부터 보고가 줄더니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2월부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계속 투자를 이어 갔습니다.
반환하기로 한 2022년 10월이 지나도 원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상대방이 공정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원금 2억 원을 2023년부터 매년 5,000만 원씩 나누어 갚고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4월 이자마저 끊겼고 상대방은 더는 갚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6월 김정훈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이런 사건은 수사기관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은 민사 문제'로 보기 쉽습니다.
서류 제목이 차용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서류의 이름보다 실제 내용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를 권유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서류에는 이자 대신 수익 배분 비율이 적혀 있었고 상대방이 거래내역을 의뢰인에게 공유해 왔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대여로 보지 않고 '원금 반환 약정이 붙은 일임형 주식 투자계약'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사이의 원금 반환 약정 투자계약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30467 판결도 함께 들었습니다.
투자자가 한 명뿐이어도 투자일임업이 될까요?
다음 쟁점은 지인 한 사람의 돈을 굴린 것도 '업(業)'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고소대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9. 선고 2016고단3061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투자자가 1인이어도 투자일임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대방이 투자 판단 전부를 넘겨받아 의뢰인의 돈을 별도 계좌로 구분해 운용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약 1년 7개월 동안 계속·반복해서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낸 의견은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판단대로만 거래했다는 점도 하나씩 짚었습니다.
수익의 40%를 받기로 한 만큼 이익을 얻을 목적도 분명하다고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인천지방검찰청은 2024년 5월 상대방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구약식, 즉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기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상대방을 벌금 2,000,000원(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고소의 골자와 같았습니다.
상대방이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21년 4월 의뢰인에게 투자일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해 운영한 뒤 수익금을 6:4로 나누는 방식'을 권유했습니다.
같은 날 자기 명의 증권계좌로 2억 원을 이체받아 주식을 매도·매수함으로써 투자일임업을 영위했다는 것입니다.
적용 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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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인에게 맡긴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은 고소대리를 통해 상대방이 미등록 투자일임업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차용증이라는 서류 이름 뒤에 가려진 투자일임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투자자가 한 명이어도 처벌된다는 판례로 고소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고소의 의미는 처벌 자체보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돈을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정식재판의 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입니다.
같은 대리투자라도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투자 판단을 누가 했는지, 거래가 얼마나 이어졌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지인 사이의 투자 분쟁이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일'로만 정리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사건도 서류 제목만 보면 대여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화 내용과 수익 배분 약정을 꼼꼼히 맞춰 보니 투자일임이라는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민사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기댈 근거가 생깁니다.
지인에게 투자를 맡기셨다면 약정서와 대화 내역, 잔고 화면을 처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인에게 돈을 맡겨 주식을 대신 하게 했는데 손실이 났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남의 돈을 맡아 투자 판단까지 하며 계속 운용했다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투자일임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익 배분 약정과 장기간의 반복 거래가 인정되어 상대방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투자를 맡긴 사람이 저 한 명뿐인데도 투자일임업이 되나요?
투자일임업은 여러 사람의 돈을 모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투자자가 1인이어도 해당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의뢰인 한 사람의 돈을 운용한 경우였습니다.
차용증을 써 줬는데 투자로 다툴 수 있나요?
서류 제목보다 실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서류는 제목이 차용증이었지만 이자가 0원이고 수익 배분 비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여가 아니라 투자를 맡긴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으면 맡긴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어서 형사처벌만으로 피해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은 이후 민사소송에서 돈을 돌려받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의 실질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