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결과
- 불기소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3년 5월
음주측정에서 처벌 기준을 넘는 0.032%가 나왔다면 음주운전 처벌은 피할 수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검찰은 운전 당시 수치가 0.030%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3년 5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의뢰인(피의자)은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2%가 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측정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시간대에 이뤄졌으므로 운전 당시 수치는 측정치보다 낮았다는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3년 3월,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파나메라 4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밤 11시 8분경 음주 감지가 이뤄졌고 8분 뒤인 11시 16분경 실시한 호흡측정에서 0.032%가 나왔습니다.
처벌 기준인 0.03%를 0.002%포인트 넘는 수치였습니다.
사건은 경기분당경찰서에서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측정 수치가 0.03%를 넘으면 곧바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쟁점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음주측정을 받을 때 밤 9시 18분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마지막 음주 시각과 술자리를 시작한 시각을 착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음주는 밤 10시 26분경이었다고 바로잡았습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이 언제냐에 따라 측정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때인지 내려가는 때인지가 달라집니다.
운전 당시 수치를 어떻게 볼지도 달라집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한 번도 측정된 적이 없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운전은 밤 11시 8분경 끝났고 측정은 그 8분 뒤였습니다.
대법원 2013도6285 판결은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운전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다면 운전 당시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측정치가 기준을 약간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06두15035 판결도 함께 들었습니다.
상승기일 가능성이 큰 때에는 위드마크 공식의 분해소멸 부분만 적용해 거꾸로 계산한 수치를 처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운전을 마친 뒤 8분 만에 잰 수치도 다시 계산할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마지막 음주가 밤 10시 26분경이고 측정은 그로부터 50분 뒤였다고 정리했습니다.
90분이 지나지 않았으니 측정 당시는 상승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운전 당시의 수치는 0.032%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상승기에 시간당 얼마씩 오르는지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시간당 0.03%를 적용하는 예에 따라 8분을 거슬러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0.028%(0.032% − 0.004%)로 처벌 기준에 못 미친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 때 같은 취지의 판결문 등을 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비슷한 수사 경과를 거쳐 불송치로 끝난 다른 사건의 결정서도 참고자료로 붙였습니다.
의뢰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직원과 거래처에 모범이 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3년 5월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주문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였습니다.
검찰은 호흡측정에서 0.032%가 나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있는 신용카드 전표로 보아 마지막 음주 시각은 밤 10시 26분경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마지막 음주 뒤 최대 90분까지 오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고치에 이르는 시각은 밤 11시 56분경이고, 운전 시각과 호흡측정 시각이 모두 상승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가능 수치인 0.030%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4항,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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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가 측정되었지만, 의뢰인은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으로 재판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의 8분, 마지막 음주와 측정 사이의 50분이라는 시간 간격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운전 당시 수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례와 계산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같은 0.032%라도 마지막 음주 시각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측정이 운전 후 얼마 만에 이뤄졌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기준치를 조금 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측정 수치보다 시간표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 신용카드 전표로 뒷받침되면서 측정 시점이 상승기라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단속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시각을 잘못 말하기 쉽습니다.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처럼 시각이 찍힌 자료를 일찍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흡측정 수치가 0.03%를 조금 넘었는데도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
처벌 기준은 측정 당시가 아니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측정이 상승기에 이뤄져 운전 당시 수치가 0.030%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단속 때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을 잘못 말했다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정정할 수 있지만,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신용카드 전표를 근거로 마지막 음주 시각을 밤 10시 26분경으로 보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를 때까지 오르는 구간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대체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다고 봅니다.
이 시간대에 측정했다면 그보다 앞선 운전 당시의 수치는 측정치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근처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처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으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