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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무혐의, 스토킹⁠⁠·협박 약식벌금 500만 원

교제 끝난 뒤 4개 혐의로 고소, 성범죄 2건 무혐의⁠·약식벌금

  • 경기일산동부경찰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년 5월 · 2024년 2월
  • 불송치 결정 · 약식명령

무혐의 약식벌금

게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불송치 결정서
분야
성범죄
기관
경기일산동부경찰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과
불송치 결정 · 약식명령 · 무혐의 약식벌금
시기
2023년 5월 · 2024년 2월

교제하던 사이에 찍은 사진과 이별 무렵의 연락 때문에 불법촬영·스토킹 등 4개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성범죄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경찰은 2023년 5월 성폭력처벌법위반 2개 혐의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협박·스토킹은 2024년 2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약 10개월 동안 교제한 상대방과 헤어진 뒤 4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이 그 혐의입니다.

이 가운데 촬영물등이용협박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진 죄입니다.

성범죄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면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과 성범죄 전력을 함께 안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내 두 성범죄 혐의를 다퉜고 남은 혐의는 반성의 뜻을 담은 양형 의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성범죄 2건은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나머지는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정리되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0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2022년 말 헤어졌습니다.

상대방은 2023년 1월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교제 중이던 2022년 9월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었고, 같은 해 11월 그 사진을 보내며 협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별 과정에서 이어진 연락과 메시지가 협박이자 스토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인 사이에 찍은 사진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찍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은 싫다고 했는데도 의뢰인이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촬영을 알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찍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가 어땠는지가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김정훈 변호사는 촬영이 상대방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의 구도로 보아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촬영 뒤 상대방이 사진을 문제 삼거나 걱정하는 대화가 이별 전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 기간 동안 서로를 촬영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다툼이 없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만약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다면 이후 대화 어딘가에 항의나 삭제 요구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변호인의 논리였습니다.

사진을 한 번 보낸 것만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이 될까요?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사진을 보낸 날 전후의 대화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진을 받기 전후로 다음 날 일정을 기대한다는 말과 애정 표현을 이어 갔고 두 사람은 그날 밤에도 만났습니다.

사진을 보낸 것은 그날 한 번뿐이었고 그 뒤 다투는 상황에서 사진을 꺼낸 일도 없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정을 들어 촬영물을 이용해 겁을 준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 된 말은 일반 협박의 범위에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습니다.

스토킹과 협박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별 과정에서 보낸 연락과 말에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의 양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03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2023년 5월 두 성범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사진을 찍어 보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촬영 사실과 촬영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촬영 당시와 사진이 대화에 오르내릴 때 상대방이 완고하게 거부하거나 계속 거부한 언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들었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촬영물에 관한 다른 언급이 발견되지 않는 점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의 흐름을 함께 보면 상대방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도 2023년 12월 두 성범죄 혐의에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협박과 스토킹 혐의는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4년 2월 의뢰인에게 벌금 5,000,000원(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에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가납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19조 제1항(약식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14조의3 제1항(혐의없음)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4개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 2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력을 피했습니다.

남은 혐의도 정식재판 없이 벌금 500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촬영과 사진 전송 앞뒤의 대화를 하나하나 맞춰 보여 주었습니다.

다툴 혐의와 반성할 혐의를 나눠 대응했습니다.

협박과 스토킹 부분은 무혐의가 아니라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촬영 당시의 대화, 이후 상대방의 반응, 남아 있는 기록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별 뒤 고소에서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걸리면 혐의마다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범죄 혐의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 열쇠는 사진을 보낸 날 전후로 남아 있던 평범한 연인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반대로 잘못이 분명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는 편이 의뢰인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처음부터 시간 순서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인 사이에 동의하고 찍은 사진인데도 불법촬영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처벌하려면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후 거부하는 언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죄로,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의 흐름에 비추어 상대방의 진술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혐의도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스토킹으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벌금 말고 다른 처분도 붙나요?

스토킹처벌법은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약식명령에도 벌금 5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이수명령이 붙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정식재판을 피하기 어렵나요?

합의는 중요한 양형 사정이지만, 합의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정식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합의 없이도 반성의 뜻을 담은 양형 의견이 반영되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성범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