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서울용산경찰서
- 결과
- 불입건 결정 · 무혐의
- 시기
- 2023년 4월
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하는 순간 뒤늦게 일어난 승객이 몸이 밀려 다쳤다고 하면 버스기사가 교통사고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서울용산경찰서는 2023년 4월 범죄 혐의가 없다며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버스기사인 의뢰인은 불입건(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의 의뢰인(피혐의자)은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던 중 맨 앞자리 승객이 뒤늦게 일어나 하차를 요구하다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이 승객이 전치 3주 진단을 받으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대인사고 이력이 남으면 버스 운전이라는 생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운행기록과 블랙박스, 페달 기록, 관련 판례를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고는 2023년 3월 오후 한 버스정류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승객 두 명을 태운 뒤 앞문을 닫고 출발했습니다.
그 정류장에서 내리는 승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객 좌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이 갑자기 일어나 내려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놀라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의뢰인은 '앞문 승차, 뒷문 하차'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앞문을 열면 정류장의 다른 승객과 부딪힐 위험이 있어 뒷문으로 내려 달라고 했습니다.
승객은 뒷문으로 내렸지만 그 뒤 다쳤다며 치료를 요구했고 전치 3주 진단서가 나오면서 사건은 경찰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출발하는 버스에서 승객이 다치면 기사에게 무조건 책임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승객이 형법상 상해를 입었는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과실로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은 '급출발'이었습니다.
법에는 급출발의 기준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정훈 변호사는 평소의 정상적인 출발과 이번 출발이 어떻게 다른지를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운수회사 운행기록을 보면 사고 당시 출발 후 5초 동안 속도는 시속 14km, 최고 RPM은 1,071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운행에서 정차 후 출발할 때는 5초 동안 시속 16km, 최고 RPM 1,514였습니다.
동료 기사들이 같은 정류장에서 출발한 기록도 무작위로 뽑아 냈습니다.
사고 당시 출발이 평소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승객이 뒤늦게 일어나다 중심을 잃은 것도 기사의 과실일까요?
다음은 주의의무의 범위였습니다.
변호인은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면 족하다는 대법원 85도833 판결을 들었습니다.
안내원 없는 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승객을 일일이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대법원 92도56 판결도 들었습니다.
착석한 승객 중 더 내릴 사람이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사람까지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버스 앞 유리 위에는 내릴 승객은 벨을 누르고 뒤쪽으로 이동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벨을 누르지 않은 채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하는 시점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이 점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짚었습니다.
버스 운행 중 소지품을 들고 이동하는 승객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51971 판결도 함께 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직접 버스를 타고 출발 순간 손잡이 없이 서 보는 체험까지 한 뒤 그 결과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상해 여부도 다퉜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상처는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2007도9794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승객이 넘어지지 않았고 이후 스스로 걸어 뒷문으로 내린 모습을 제시했습니다.
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인정하지 말고 진료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판단
서울용산경찰서는 2023년 4월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피혐의자에 대한 범죄의 혐의가 없다"며 불입건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다른 승객의 움직임에 큰 변화가 없고 손잡이 등 시설물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는 등 급출발의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대법원 92도56 판결을 들었습니다.
버스기사에게 승객 중 더 내릴 사람이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사람을 일일이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입건 전 조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경찰수사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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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승객 부상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버스기사인 의뢰인은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고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운행기록을 평소 운행, 동료 기사의 기록과 대조해 급출발이 아니었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었습니다.
버스기사의 주의의무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 판결이 아니라 경찰의 불입건 결정입니다.
같은 버스 사고라도 출발 당시 속도, 승객이 움직인 시점과 자세, 차내 안내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작은 사고처럼 보여도 운전이 생업인 분에게는 사고 이력 하나가 일자리와 직결된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급출발'이라는 말은 느낌으로 다투기 쉽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류장의 다른 출발 기록과 나란히 놓고 숫자로 비교한 것이 설득력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블랙박스와 운행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버스가 출발할 때 승객이 넘어지면 기사는 처벌받나요?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급출발 같은 과실이 없고 승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급출발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차의 업무상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같은 예외에 해당하거나 생명에 위험이 생기는 등 피해가 중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처벌 여부와 별개로 대인사고 이력이 남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전치 3주 진단서를 내면 상해가 그대로 인정되나요?
진단서가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면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진료 내역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불입건은 불송치와 어떻게 다른가요?
불입건은 경찰이 입건 전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불송치는 입건된 피의자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고 이 사건은 그보다 앞선 입건 전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