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약식명령 · 약식벌금 1,000만
- 시기
- 2023년 10월
음주운전 중 사고로 두 사람이 다쳤는데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금 액수의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사건은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며 여러 직원과 함께 일해 온 사람입니다.
사고가 난 날은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이 회사를 떠나는 날이었고, 의뢰인은 이들과 저녁 자리를 가진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2023년 2월 밤 약 1km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운전자가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채혈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사람이 다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벌금형을 고르더라도 하한이 1,000만 원이고, 징역형은 1년 이상입니다.
여기에 0.187%라는 높은 수치, 피해자가 두 명이라는 점까지 더해지면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바랐지만 합의금에 대한 양측의 생각이 너무 달랐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음주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무게가 큰 양형 사유로 꼽힙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양식까지 준비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요구한 합의금이 지나치게 높아 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금액을 받아들이는 대신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양형에서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양형자료의 중심은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에서 피해자들께 거듭 사죄하고 사고 뒤 음주 습관을 고치기 위해 진료와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를 꾸려 오며 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버텨 온 과정과 오랫동안 이웃 돕기 활동에 참여해 온 삶도 반성문에 담겼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이런 자료를 내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금액 차이로 이루지 못했다는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의뢰인이 법정에 서야 하고 징역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단계에서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검찰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에서 공판을 열지 않고 수사기록만 검토해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0월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면서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 10,000,000원(1,0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에서 벌금형을 택할 때의 법정 하한과 같은 금액입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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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합의도 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식재판 없이 위험운전치상죄 벌금형의 하한인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합의가 무산된 뒤에도 반성문과 재발 방지 노력, 생활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적정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무죄나 불기소가 아니라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위험운전치상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정도, 음주 전력에 따라 정식재판이나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음주 사고 사건에서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의뢰인이 보인 반성과 치료 노력을 꼼꼼히 자료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고 뒤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 두느냐에 따라 양형에 큰 차이가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어떤 죄로 처벌받나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함께 처리되어 벌금 1,0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나요?
합의는 중요한 양형 사유지만, 합의가 없다고 해서 언제나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도 합의 없이 반성문과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7%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여기에 위험운전치상죄가 더해져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