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범죄
- 기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결과
- 판결 · 상대방 징역 4월
- 시기
- 2024년 7월
옛 연인이 미용실을 인수할 돈이라며 빌려 간 뒤 개인 빚을 갚는 데 써 버렸다면, 민사소송 말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2,230만 원을 편취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4년 7월 상대방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오래전 교제했던 상대방과 다시 연락이 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미용실을 인수하고 지낼 집의 보증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자 2021년 12월 사흘 동안 다섯 번에 걸쳐 돈을 보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높은 이자의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고 끝내 갚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단순히 빌린 돈을 못 갚은 것이 아니라 돈의 용도를 속인 사기라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은 범죄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하며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자 일주일 만에 가족이 돈을 마련해 와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상대방은 2021년 12월 의뢰인에게 "미용실 인수 및 거주할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될 돈이 필요하다.
집과 미용실을 얻어 일을 시작하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2021년 12월 말 사흘 동안 22,300,000원(2,230만 원)을 상대방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은 2022년 1월 초, 상대방은 그 돈이 은행 계좌에 넣어 둔 사이 소상공인 대출 이자로 모두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계좌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그달 말 끝났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한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다가 2023년 초에는 이마저 끊었고 갚을 수 없는 이유로 엉뚱한 사정을 내세웠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모두 사기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릴 때부터 용도를 속였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돈을 건넨 시점의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이 사건을 '용도를 속인 차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미용실 인수와 집 보증금이라는 구체적인 용도를 내세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기존 대출을 갚거나 개인적으로 쓰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는 처지였으므로, 상대방이 진짜 용도를 알렸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돈이 대출 이자로 한꺼번에 빠져나갔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대출 상환은 보통 나누어 빠져나간다고 짚었습니다.
어떻게 전액이 한 번에 출금되었는지 계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제 의사와 능력도 따졌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다시 연락이 닿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큰돈을 빌렸다고 짚었습니다.
돈을 받은 직후부터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상대방이 받은 돈의 흐름과 신용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판결의 증거 목록에는 계좌거래내역과 신용보고서가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이 조금씩 갚아 왔다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상대방은 관계가 끝난 뒤 한동안 매달 약 50만 원씩 보내왔습니다.
변호인은 이 돈이 의뢰인의 높은 대출 이자를 대신 내겠다는 약속에 따라 보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때 이미 성립하므로 이후의 일부 송금이 편취금액을 줄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경기성남중원경찰서는 2023년 6월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24년 4월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했습니다.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4년 7월 상대방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미용실 인수나 집 보증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2,23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모두 써 버린 뒤 대출 이자로 빠져나갔다고 거짓말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첫날 받은 230만 원은 의뢰인이 알아서 준 돈이라 편취금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송금 시기가 사흘 사이로 붙어 있고 의뢰인이 주거비로 빌려준 돈이라고 증언했다고 보았습니다.
기망 내용도 나머지 2,000만 원과 같다며 이 돈까지 편취금으로 보았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의뢰인이 형편이 어려운데도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약 600만 원을 나누어 갚았지만 편취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2,230만 원인 점,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정신적 피해의 정도도 들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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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인 사이에서 오간 돈이라 민사 문제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징역 4월의 실형으로 이어졌습니다.
용도를 속인 사기라는 고소를 거쳐 경찰 송치, 정식재판 기소로 나아간 결과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돈을 건넨 시점에 상대방이 내세운 용도와 실제 재산 상태를 대비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원도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과는 1심 판결이며 판결 뒤 의뢰인은 상대방 측에게서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의 설명과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용도를 속였다면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돈이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되자 일주일 만에 돈이 마련되었고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는 사이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돈을 건넬 때의 대화 내역부터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연인 사이라도 돈을 빌릴 때 용도를 속였거나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이 다액의 채무가 있고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빌려 간 돈을 말한 용도와 다르게 썼다면 사기인가요?
빌리는 사람이 용도를 거짓으로 말했고, 진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사정이 있으면 기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용실 인수와 집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썼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조금씩 갚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사기죄는 돈을 받는 순간 성립하므로, 나중에 일부를 갚았다는 사정은 주로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약 600만 원을 나누어 갚았지만 2,230만 원 편취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고소해도 소용없나요?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일은 합의나 민사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처벌이 현실이 되면 상대방 쪽에서 피해회복에 나서기도 합니다.
의뢰인도 판결 뒤 피해를 회복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