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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무혐의, 보증금 1억 3,100만 원 사기 고소 뒤 역고소

상가 매수 뒤 숨은 보증금 발견, 무고 역고소에 경찰⁠·검찰 혐의없음

  • 경기평택경찰서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2023년 3월 · 2023년 5월
  •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처분

무혐의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이유통지서
분야
기타 형사
기관
경기평택경찰서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처분 · 무혐의
시기
2023년 3월 · 2023년 5월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로 끝나자 상대방이 거꾸로 무고죄로 고소해 왔다면, 고소한 사람은 처벌받게 될까요?

경기평택경찰서는 2023년 3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도 2023년 5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측 상가 건물과 토지를 24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뒤 임차인 보증금 1억 3,100만 원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매매 당시 보증금이 없다고 속였다며 고소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그 사기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자 고소인은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증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고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무고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왜 그렇게 믿고 고소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2020년 10월 상가 건물이 있는 토지 3필지를 24억 원에 사고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건물에는 이미 여러 임차인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계약할 때부터 임대보증금이 없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매매대금을 정했습니다.

보증금이 없다던 상가에서 보증금이 나오면 매수인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 직후인 2020년 10월경, 의뢰인에게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에서 이 부동산에 임대보증금이 있으니 해결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실제로 총 2억 원의 대출금에서 임대보증금 131,000,000원(1억 3,100만 원)이 빠져 6,9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세무서에 보증금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2021년 3월에는 금융기관이 보증금 상당액을 갚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1억 3,1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9월 고소인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기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는 보증금이 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신고한 사람이 그 허위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두 요건을 나누어 다퉜습니다.

먼저 객관적 진실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인은 임차인 측 계약을 모두 대리해 왔고 매매계약 특약에도 임대차 조건을 직접 적어 넣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런 구조라면 고소인이 형편에 따라 보증금을 있는 것으로도, 없는 것으로도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보증금이 있으면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고소한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때 보증금이 없다는 설명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뒤 금융기관의 독촉을 받고 확인해 보니 임차인들의 확정일자까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수정신고를 하겠다고 하고도 약 1년 동안 미루다 끝내 법대로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으로서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감추고 매매대금을 부풀렸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보증금이 없다는 계약서를 새로 써 준 것은 사기 사건이 송치된 뒤인 2022년 8월이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03

수사기관의 판단

경기평택경찰서는 2023년 3월 의뢰인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매매계약서 특약과 2022년 8월에 새로 쓴 계약서를 보면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소인이 수정신고를 하겠다고 한 녹취록, 금융기관의 내용증명과 의뢰인의 1억 3,100만 원 상환을 들었습니다.

새 계약서가 사기 고소 이후 협의로 작성된 점도 짚었습니다.

원래 사기 사건의 불기소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허위 고소라는 판단이 아니라는 점까지 더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보증금이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도 2023년 5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유상 임대차였던 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무상임대차로 고친 것은 사기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뒤였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고소 당시에는 보증금이 있는 현황이 이어지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156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사기 고소가 불기소로 끝난 뒤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 당시 의뢰인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믿었는지를 금융기관 서류, 녹취록, 계약서 작성 시점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고소할 당시 어떤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에 따라 무고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무고 사건에서 고소할 당시 고소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일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증금이 없다는 계약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서류를 고쳐 놓았다면, 고소 당시의 자료와 연락 기록을 날짜 순서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이며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은 원래 사기 사건의 불기소가 허위 고소라는 판단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무고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수사 초기부터 고소 경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고소 뒤에 서류를 고쳐 놓았으면 불리하지 않나요?

무고죄의 허위 인식은 고소할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보증금이 없다는 계약서는 사기 고소 뒤인 2022년 8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당시에는 보증금이 있는 현황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검찰이 다시 판단하기도 하나요?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때 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해 기소할지 여부를 정하므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수사 자료와 의견서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