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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특수상해 공소권없음, 죄명 2단계 낮춰 폭행으로

부부싸움 끝에 특수상해 입건, 폭행으로 바뀌어 합의로 종결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 2023년 3월
  • 불기소 결정

공소권 없음

게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폭행 송치 수사결과 통지서 1면
분야
기타 형사
기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결과
불기소 결정 · 공소권 없음
시기
2023년 3월

부부싸움 중에 배우자가 다쳐 특수상해로 입건되었다면,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의 죄명은 특수상해에서 폭행치상, 폭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23년 3월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배우자와 다투던 중 배우자가 다치는 일이 생겨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벌금형이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배우자와 화해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면 불이익이 큰 처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내고 조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죄명이 폭행으로 바뀌었고 배우자와 합의해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부부는 이전부터 다툼이 잦았습니다. 2023년 1월 늦은 밤에도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다쳤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직접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구급대원이 상처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배우자를 다치게 했다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부부 사이 다툼도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사를 받나요?

배우자 사이의 상해나 폭행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이런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에 관한 의견도 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절차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정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죄명이었습니다. 특수상해나 폭행치상으로 남아 있는 한 배우자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뿐 사건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반면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과 '상해의 원인' 두 가지를 다퉈 죄명을 낮추는 데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얼음찜질에 쓰던 플라스틱 물병도 위험한 물건일까요?

변호인은 2023년 2월 경찰에 낸 의견서에서 의뢰인이 들고 있던 것은 얼음찜질에 쓰던 500ml 플라스틱 물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꺼낸 지 2시간가량 지나 이미 상당 부분 녹아 말랑한 상태였으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라 다투던 중 배우자가 몸을 들이밀다 부딪힌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상처의 원인도 다퉜습니다.

변호인은 배우자가 그날 오전 다른 일로 이미 다친 상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녁의 부딪힘으로 그 상처가 다시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사건 뒤 의뢰인에게 사과했다는 사정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이 화해해 함께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키기로 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조사에도 직접 참여해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03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 과정에서 죄명은 특수상해에서 폭행치상으로 먼저 바뀌었습니다.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2023년 3월 다시 죄명을 폭행치상에서 폭행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2023년 3월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불기소 이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었습니다.

검찰의 주문은 가정보호사건 송치가 아닌 공소권없음이었고 이로써 사건은 재판 없이 수사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제7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특수상해로 시작된 사건이 폭행치상을 거쳐 폭행으로 바뀌면서 배우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들고 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과 상처의 원인을 자료로 다퉜습니다.

조사 참여와 합의까지 이어 가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같은 부부싸움이라도 사용한 물건, 다친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리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가정 안에서 벌어진 다툼일수록 처음 붙은 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처음 죄명대로라면 부부가 화해하더라도 재판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물건의 상태와 상처가 생긴 경위를 하나씩 따져 죄명을 바로잡은 것이 합의의 효력을 살린 출발점이었습니다.

비슷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싸움으로 신고됐는데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상해, 폭행치상, 특수폭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죄명이 폭행으로 바뀐 뒤 배우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물병 같은 생활용품도 위험한 물건이 되나요?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종류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대방이 위험을 느낄 만했는지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녹아서 말랑해진 얼음찜질용 플라스틱 물병이었다는 점을 들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처벌불원이 있어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공소권없음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어서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고, 이른바 전과로 불리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수사경력자료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