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의정부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벌금형 400만
- 시기
- 2023년 9월
음주측정 수치가 0.093%로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측정 때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던 시기였다면 수치를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0.08% 미만으로 바꾸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9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초범이었습니다.
측정 수치 0.093%를 기준으로 면허가 곧바로 취소되었고 검찰은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영업과 상담 일로 하루 종일 차를 몰아야 하는 의뢰인에게 면허취소는 생계가 끊기는 문제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정식재판에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점을 들어 운전 당시 수치를 다퉜습니다.
그 결과 적용 조항이 바뀌어 벌금은 200만 원 줄었고 면허도 취소 대신 정지로 바뀌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약 8km를 달리다 단독 사고로 운전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지 약 38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였습니다.
이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즉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정해진 범죄였습니다.
행정적으로도 면허취소 대상이었습니다.
면허가 이미 취소됐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의뢰인은 먼저 면허를 살리려고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해 보았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행정 절차로는 측정 수치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8% 미만으로 바로잡아야 면허 문제도 풀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측정 기록과 통화 기록을 다시 맞춰 보니 측정 시각이 마지막 음주 시각과 너무 가까웠고 바로 여기에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바로 정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뒤로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승기에 측정했다면 실제 운전 때 수치는 측정 수치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에서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0.093%라는 수치와 제2호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을 마친 시각은 어떻게 입증했을까요?
변호인은 사고 직후 의뢰인이 보험사 고객센터와 가족에게 건 통화 기록과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실제 운전을 마친 시각은 측정보다 약 27분 앞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음주부터 측정까지 90분이 지나지 않았으니 상승기 측정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상승기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시간당 0.03%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 온 실무례를 보여 주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484 판결 등 하급심 판결 4건을 냈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운전 당시 수치는 0.0795%로 0.08%에 못 미칩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수치가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양형에서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고 사고로 생긴 물적 피해를 모두 배상했으며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47부를 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운전이 생업에 꼭 필요하고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도 자료로 정리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된 뒤 검사는 2023년 6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적용 조항을 제2호에서 제3호로 바꾸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공소사실을 고쳤습니다.
2023년 7월 공판에서는 수치를 다시 '0.03% 이상 0.08% 이하'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고 의뢰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법정형의 상한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9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상태로 운전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골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을 마칠 당시 수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0.03%보다는 0.08%에 가까워 보이는 점,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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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측정 수치 0.093%로 시작한 사건은 0.08% 미만 음주운전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약식명령 청구 때 의견 벌금 600만 원보다 200만 원, 검사 구형보다도 100만 원 낮은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운전 당시 수치가 면허취소 기준 아래로 인정되면서 의뢰인은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로 바뀌는 이익도 얻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벌금형 유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마지막 음주와 측정 사이의 간격, 측정 수치가 기준치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상승기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 수치를 바꿀 수 없는 숫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고 직후의 통화 기록 몇 줄이 운전을 마친 시각을 보여 주었고 그 몇 분 차이가 적용 조항과 면허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기보다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 시각, 운전 종료 시각, 측정 시각을 뒷받침할 기록은 사건 초기에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수치가 0.08%를 조금 넘으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일단 취소 처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운전 당시 수치가 그보다 낮았다는 점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0.093%로 측정되었지만 법원은 0.08% 미만을 인정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란 무엇인가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점에 이르기까지 수치가 오르는 시기를 말하며 보통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로 봅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음주 후 약 38분 만에 측정되어 상승기 측정이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이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약식명령 청구 사건도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정식재판에서 새로운 주장과 자료를 내면 약식명령 청구 때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 청구 때 의견 벌금이 600만 원이었으나 정식재판에서 4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