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상해 부분 무죄
- 시기
- 2023년 6월
음주 상태에서 앞에 서 있던 오토바이에 살짝 닿는 사고를 냈고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냈다면, 교통사고 상해죄까지 피할 길은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6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상대방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번 있었고 실형을 복역한 적도 있어 실형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인정하되 상해 부분은 끝까지 다투어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상해 부분은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9월 술을 마신 뒤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에 차 앞부분이 닿는 사고를 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였습니다.
상대방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염좌 진단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까지 묶어 기소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12월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를 맡았습니다.
범퍼가 살짝 닿은 정도의 추돌도 교통사고 상해가 될까요?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진단서 한 장으로 상해가 쉽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김정훈 변호사가 증거기록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닿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고, 접촉 당시 속도도 매우 느렸습니다.
변호인은 상대방의 몸이나 오토바이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도 상해 부분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3년 1월 첫 변호인의견서에서 음주운전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치상 공소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충격이 극히 경미해 상대방이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이 말하는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상처에 그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고 뒤 오간 합의 관련 문자도 증거로 내 피해 호소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낸 진단서는 어떻게 다툴 수 있을까요?
핵심은 진단서가 무엇을 근거로 작성되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진단서를 발급한 한의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X-Ray 같은 검사를 했는지 물었습니다.
문진만으로 통증 호소가 사실인지 가릴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사고 전 10년간의 진료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회신에는 상대방이 같은 부위로 예전부터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의원도 기본적인 영상 검사 없이 보고 묻고 만지는 진찰만으로 상태를 파악했다고 회신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통증 호소가 진실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회신이었습니다.
변호인은 2023년 3월 두 번째 의견서에서 이 회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두 차량 모두 파손이 없어 대물 배상 내역조차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고 직후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에 대인 피해가 없다고 적힌 점도 짚었습니다.
진단서가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이고 임상적 추정에 그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907 판결을 제출했고, 이후 울산지방법원 2012노466 판결도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는 공판재개를 신청해 한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서를 증거로 냈고,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습니다.
양형에서는 마지막 음주 뒤 90분 안에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실제 주행시간은 약 3분, 주행거리는 공소장의 1.5km가 아닌 약 750m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단주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는 자료, 탄원서 20부도 함께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6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무죄라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상 접촉 때의 충격이 매우 경미한 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사고 직후 아무런 불편한 기색 없이 의뢰인에게 다가간 점, 두 차량에 별다른 파손 흔적이 없는 점도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호소한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한 진료 기록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진단서가 주로 상대방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근거해 추정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 결과 상해를 입은 사실이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에서는 징역형을 선택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적용된 조항의 징역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이므로, 선고형은 그 하한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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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음주운전 사고였다는 이유로 상해까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여부, 상대방의 과거 진료 이력과 진단 경위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상해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법원은 치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것은 교통사고 상해 부분이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충격의 정도와 진료 기록이 사건마다 달라, 경미한 사고라도 상해 판단은 증거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으며 음주운전 실형은 피하기 어렵더라도 사실과 다른 혐의까지 떠안게 둘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상대방이 사고 전부터 같은 부위로 진료를 받아 왔다는 회신과, 진단이 문진에 기대어 이루어졌다는 한의원의 답변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상해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의 영상과 기록을 지키고, 진단의 근거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사고에서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면 무조건 치상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가 실제로 생겼고 그 상해가 사고 때문이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진단서가 주로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근거해 추정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고 치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합의보다 상해가 있었는지 자체를 다투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상대방의 과거 진료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고인이 직접 받아 볼 수는 없지만 변호인이 법원에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의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의원의 회신으로 같은 부위의 과거 진료 이력과 진단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이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48조의2 제1항).
이 사건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 조항인 제3항 제2호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