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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특수협박 고소, 상대방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층간소음 항의하다 협박당한 입주민, 녹음 증거로 정식재판 기소⁠·유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년 12월
  • 판결

상대방 기소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특수협박 구공판 사건결정결과증명서
분야
기타 형사
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상대방 기소
시기
2023년 12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을 찾아갔다가 칼을 든 이웃에게 위협을 당했다면, 영상 같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고소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3년 5월 상대방을 특수협박으로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2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오랫동안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소음이 나는 세대를 찾아가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은 죽여 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집 안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의뢰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조차 몰랐고 현장을 찍은 영상도 없었으며, 상대방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긴 녹음을 녹취록으로 정리해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특수협박 고소장을 냈습니다.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정식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년 전부터 위층에서 나는 소음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이웃끼리 얼굴 붉히지 않으려고 참아 왔습니다.

그러다 2022년 12월 초, 큰 기계가 돌아가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윗집에 먼저 물어보니 소리는 그보다 위층에서 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같은 소음이 또 들리자 의뢰인은 그 세대를 찾아가 혹시 기계를 돌리느냐고 정중히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전에 항의하러 왔던 다른 이웃으로 착각하고 언성을 높이며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어 집 안에서 칼을 들고 나와 찌를 듯이 다가왔고 의뢰인이 뒷걸음질 치자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웃을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다리에 힘이 풀릴 만큼 놀랐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이웃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 상담전화로 특수협박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뒤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름을 알지 못했고 현장을 비춘 영상도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녹음 정도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12월 상대방을 성명불상자로 적어 경기분당경찰서에 특수협박 고소장을 냈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을 몰라도 사는 곳과 범행 일시·장소를 특정하면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당시 녹음과 그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붙였습니다.

사건 직후 이웃에게 피해를 알린 대화와 며칠 뒤 경비원과 나눈 대화의 녹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칼을 들고 다가오기만 했어도 협박죄가 되나요?

고소장의 법리 부분에서는 협박죄의 성립 범위를 짚었습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은 고지된 해악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는 관계가 없고, 해악의 고지는 말뿐 아니라 거동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판결을 들어 상대방이 죽이겠다는 말을 한 직후 칼을 들고 나와 다가온 언행과 거동 자체가 해악의 고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에 쓴 칼을 찾을 수 있도록 상대방 주거에 대한 수색도 요청했습니다.

03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3년 5월 상대방을 특수협박으로 불구속 구공판, 즉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상대방이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찌를 듯이 다가가며 협박했다는 사실이 적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2월 상대방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법원이 든 증거에는 고소장과 함께 낸 사건 당시 녹음 파일의 녹취록,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부인하던 상대방은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법원은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어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름도 모르는 이웃에게 협박을 당하고 영상도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뒤 상대방이 정식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 당시 녹음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고소장에 붙였습니다.

말과 거동을 합쳐 해악의 고지로 보는 대법원 판례로 특수협박의 성립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선고된 형은 실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입니다.

녹음이 남아 있는지, 신고와 진술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같은 이웃 간 다툼이라도 수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건 직후 보여 준 침착한 대처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녹음 하나와 곧바로 이어진 신고, 그리고 그날의 진술이 서로 맞물리면서 영상이 없다는 약점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다툼은 감정이 쌓인 채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위협을 당했다면 맞대응하기보다 그 자리를 벗어나 바로 신고하고 녹음과 기록을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다툼 중 칼을 들고 위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특수협박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대방 이름을 모르면 고소할 수 없나요?

이름을 몰라도 범행 일시⁠·장소와 사는 곳 등을 특정해 성명불상자로 고소할 수 있고 신원 확인은 수사기관이 합니다.

이 사건도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적어 고소했고 상대방은 이후 기소되었습니다.

CCTV 영상이 없으면 협박을 입증하기 어렵지 않나요?

영상이 없더라도 현장 녹음, 사건 직후의 신고 기록, 피해자 진술이 서로 맞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 당시 녹음 파일의 녹취록,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를 증거로 들었습니다.

특수협박도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형법 제283조 제3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단순 협박에 적용되고 특수협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나 처벌불원이 있어도 기소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고, 다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형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