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무죄
- 시기
- 2023년 9월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넘는 사이 뒤차와 가볍게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냈다면 교통사고 치상죄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9월 상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SM6 승용차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다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를 막을 수 없는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찰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실조회와 피해자 증인신문으로 진단서의 증명력을 다퉜고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고는 2022년 10월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다 길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내비게이션 안내대로 바로 옆 다리로 들어가려 했지만 회전 반경이 나오지 않아 크게 돌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뒤에서 오던 차량의 앞부분이 의뢰인 차량 오른쪽 옆면에 닿았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내용은 의뢰인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원래 차로로 돌아오며 우회전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2년 11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이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사고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앙선을 넘은 사실만으로 치상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넘었는지, 그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는지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세 번째 질문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세 갈래로 다퉜습니다.
먼저 중앙선 침범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 폭과 다리 진입 각도 때문에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우회전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려고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를 했습니다.
회신에 담긴 실험 영상에서 실험 차량도 첫 시도에는 실패하고 다음 시도에서야 아슬아슬하게 진입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뜻을 밝힌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둘째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뒤차의 운전 방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속하며 회전하던 앞차를 안전거리 없이 오른쪽으로 앞지르려 한 것이 원인이었고 사고 지점이 교차로여서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이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면 특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관한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062 판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2주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는 당연히 인정될까요?
가장 무게를 둔 부분은 상해였습니다.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상태를 들어, 뒤차가 거의 멈춘 상태에서 부딪혔고 두 차량 모두 사실상 파손이 없을 만큼 가벼운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진단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진단서가 영상검사 없이 문진만으로 발급된 일반 진단서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부위와 같은 부위로 사고 전에도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법정에서는 상대 운전자를 증인으로 신문해 사고 직후 통증을 느꼈는지, 언제 왜 병원을 찾았는지를 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9월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감속이 거의 다 이루어졌을 무렵 매우 경미한 충돌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두 차량에 가벼운 흠집 외에 외관이 바뀔 정도의 손상이 없어 상해를 일으킬 만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단서에 적힌 부위와 같은 부위에 대해 사고 전에도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사고 당시 통증을 느꼈는지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점도 들었습니다.
사고 2일 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한의원을 찾은 점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상해가 발생했다거나 그 상해가 이 사고 때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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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됐던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의뢰인은 정식재판 끝에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고 정도를 보여 주는 영상과 차량 상태, 진단 경위를 확인한 사실조회, 상대 운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주 진단서만으로는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실제로 통증이나 치료가 있었다면 같은 진단서라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충돌의 강도와 진료 경위를 사건마다 따로 살펴야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진단서 한 장이 곧 상해의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속 충돌의 순간과 상대 운전자가 병원을 찾은 시점을 나란히 놓고 보니 진단서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치상죄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벌금을 내기 전에 영상과 진료 경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 침범 사고는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증명되지 않으면 치상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 사건도 그 점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내면 상해가 그대로 인정되나요?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상해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충돌이 매우 경미했던 점, 사고 2일 뒤에야 진료를 받은 점, 같은 부위의 사고 전 진료 전력 등을 종합해 상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로 시작되었지만 정식재판에서 증거를 다시 따져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블랙박스 영상은 어떻게 쓰이나요?
블랙박스 영상은 충돌 당시 속도와 충격 정도를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감속이 거의 끝난 뒤 매우 경미하게 부딪힌 장면이 담겨 있었고 법원은 이를 무죄 판단의 첫 번째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