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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징역 3년 실형 파기

연인 감금⁠·강간 혐의 구속 기소, 피해자 합의 후 항소심에서 석방

  • 수원고등법원
  • 2023년
  • 항소심 판결

집행유예

게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감금 강간 원심 파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문 1면
분야
성범죄
기관
수원고등법원
결과
항소심 판결 · 집행유예
시기
2023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감금·강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을 감금하고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정해 둔 범죄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1심 법원은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도우며 양형 자료를 다시 쌓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로 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함께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감금과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4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지만 형의 집행은 유예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가장 낮은 형을 받았는데 더 다툴 여지가 있을까요?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은 이 사건의 처단형 범위인 징역 3년~45년의 가장 아래였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인 징역 3년~7년 10개월의 가장 아래이기도 했습니다.

형기를 더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의 목표는 같은 형량 안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심 이후 달라진 양형 사정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의뢰인은 1심 판결 뒤 항소했고 변호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당시 상황이 피해자에게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는 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뜻에 맞춰 사실관계를 다투던 주장은 양형에 관한 의견으로 바꾸었습니다.

신청해 두었던 현장검증과 사실조회도 거두어들였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반성을 말이 아닌 태도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양형 사정은 피해자의 용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연락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의뢰인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담겼습니다.

갖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과 메시지를 지우며, 이를 어기면 위약벌을 낸다는 약속도 담겼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서를 낸 뒤 자진해서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반성문을 쓰고 가족이 탄원서를 낸 점도 정리했습니다.

약 8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쳐 온 점, 의뢰인이 가족을 돌보며 살아온 점도 정리해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97조,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형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 약속을 하나의 양형 자료로 묶어 집행유예의 길을 열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전제로 형의 집행만 유예된 판결이며 유예 기간 동안 수강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피해 회복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범행 뒤의 태도에 따라 항소심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법정형의 하한이 선고된 사건이라도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책임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항소심 변론의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금액보다 피해자가 다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약속과 진심이 함께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1심 판결에 실망하셨더라도 항소 기간 안에 양형 사정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항소심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원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간죄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을 3년 이하로 정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사건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이 끝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유죄 판결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되며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중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할 때 법원은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명합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해졌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성범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