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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혐의(도주치상), 2주 진단서에도 상해 불인정

졸음운전 사고 뒤 현장 이탈, 피해자 상해 없음 진술로 혐의없음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2023년 3월
  • 불기소 결정

무혐의

게시

수원지방검찰청 도주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이유통지
분야
교통·음주
기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결과
불기소 결정 · 무혐의
시기
2023년 3월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부딪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3년 3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였습니다.

직장인인 의뢰인(피의자)은 주말 오후 승용차를 몰고 가다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마주 오던 차량의 옆면과 부딪쳤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이 현장을 벗어나자 상대 운전자는 뺑소니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상대 운전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겼다고 보아 도주치상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도주치상은 현행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내 도주의 의사도, 형법상 상해도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사고는 2022년 10월 경기 광주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깜빡 졸아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정면충돌이 아니라 옆면을 스치듯 지나간 사고였습니다.

사고 뒤 현장을 벗어나면 모두 뺑소니가 될까요?

의견서에 정리한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충격 직후 차를 세웠지만, 편도 1차로라 두 차량 뒤로 다른 차들이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한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의뢰인의 차를 아슬아슬하게 앞질러 가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를 차량만 부서진 사고로 여겼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2차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에 차를 뺄 수 있는 넓은 길까지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넓은 길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꽤 먼 거리를 왔고 상대 차량도 떠났으리라 생각해 일단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다음 날 스스로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11월 경기광주경찰서에 변호인의견서를 냈습니다.

첫째 쟁점은 도주의 의사였습니다.

도주의 의사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려는 의사입니다.

변호인은 당시 주변에 차량이 많아 누구라도 사고 운전자가 곧 특정되리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을 벗어난 이유도 신원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던 차량의 위험한 추월을 보고 2차 사고를 막으려던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한의원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가 인정되는 걸까요?

둘째 쟁점은 상해였습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변호인은 이 사고가 차량 파손에 비해 사람에게 전해진 충격은 작았고 의뢰인과 동승자도 다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병원에 간 것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기록을 남기려던 것이었고, 실제로 다쳐서 치료받으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가 합의서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변호인은 이 합의서를 의견서와 함께 냈습니다.

상대 운전자도 다시 조사를 받거나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같은 사실을 밝히겠다는 뜻이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제출된 한의원 진단서는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기대어 작성된 것이라 그것만으로 상해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따지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고정573 판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03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3년 3월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검찰은 도주치상죄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가 '이 교통사고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달리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뺑소니로 신고되어 도주치상 혐의로 송치되었던 의뢰인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도주의 의사와 상해라는 두 요건을 나누어 다퉜습니다.

진단서가 있더라도 실제 상해가 있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판례와 합의서로 보여 주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같은 접촉 사고라도 충격의 정도, 진단서가 발급된 경위, 현장을 떠난 이유에 따라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뺑소니 사건에서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 하나에만 매달리면 방어의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 운전자가 실제로 다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합의서에 정확한 문구로 남겨 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라면 사고 직후 상대방과 연락이 닿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 둘지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촉 사고 뒤 현장을 떠나면 무조건 뺑소니로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치상이 되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운전자가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운전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려는 의사로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가 불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진단서를 냈으면 상해는 당연히 인정되나요?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진단서가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만 기대어 발급되었는지, 진료를 받은 시점과 경위가 어떠한지 등을 함께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스스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없었다고 진술해 상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주치상은 어느 정도로 처벌받나요?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워서 도주에 해당하는지와 상해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일이 중요합니다.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검사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도주치상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