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성범죄
- 기관
- 경기분당경찰서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결과
-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 처분 · 무혐의
- 시기
- 2023년 2월 · 2023년 7월
연인으로 지내며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두고 헤어진 뒤 "몰래 찍었다"는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경기분당경찰서는 2023년 2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도 2023년 7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관계 영상 가운데 세 차례 촬영분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였습니다.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교제 기간 전체의 대화와 영상 자료로 촬영이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정리해 경찰과 검찰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2021년 4월경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사귀었습니다.
교제 기간에 두 사람은 서로 동의한 가운데 여러 차례 영상과 사진을 찍어 공유했고 촬영 문제로 다툰 적은 없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것은 2022년 6월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별 뒤 갈등이 깊어지자 고소인은 교제 중이던 2021년 11월, 2021년 12월, 2022년 2월 세 차례의 촬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교제 중 함께 찍은 영상도 헤어진 뒤 불법촬영으로 고소될 수 있을까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는 대개 두 사람만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뒤늦게 "그때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촬영한 쪽이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쉽습니다.
수사기관도 의뢰인이 영상을 찍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쟁점은 오로지 고소인이 지목한 세 번의 촬영에 동의가 있었느냐였습니다.
몇 달씩 지난 특정 날짜의 일을 정확히 기억해 설명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10월 경기분당경찰서에 낸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 된 영상은 모두 두 사람의 합의 아래 촬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는 교제 기간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였습니다.
고소인이 지목한 날짜의 직전과 직후에도 고소인이 함께 찍은 영상을 언급하거나 촬영을 원하는 대화가 남아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대화에서는 오히려 의뢰인이 영상을 지우고 싶어 했던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촬영 문제로 다툰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이별 뒤 갈등이 깊어진 2022년 6월에야 '몰래 찍었다'는 말이 처음 나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특정 날짜의 촬영 동의를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설령 어느 한 순간에 명시적인 동의 표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뒤로 합의 아래 수많은 영상이 촬영된 관계라면 묵시적·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1613 판결을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의뢰인이 따로 보관해 둔 영상 일부를 USB에 담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한 날짜 앞뒤로도 합의 아래 찍은 영상이 여럿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자, 2023년 6월에는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3년 2월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낸 카카오톡 대화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첫 번째 촬영 이전과 세 번째 촬영 이후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합의 아래 영상을 촬영한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낸 다른 영상들도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해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몰래 촬영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3년 7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가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와 같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영상과 사진에 의하면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4월경 사이에 고소인의 동의 아래 다수의 영상과 사진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고소인이 문제 삼은 장면만으로는 해당 일시에만 동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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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헤어진 연인에게서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뒤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까지 받아 두 단계 모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고소 날짜 앞뒤의 대화와 남아 있던 영상으로 교제 기간 내내 촬영이 합의 아래 이루어졌다는 흐름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연인 사이의 촬영이라도 남아 있는 대화와 자료, 촬영 당시의 정황에 따라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연인 사이의 촬영 사건에서 고소 날짜 하나만 붙잡고 다투기보다 교제 기간 전체의 흐름을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인이 지목한 세 장면을 따로 떼어 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었지만 그 앞뒤의 대화와 영상을 함께 놓자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경찰에서 끝난 줄 알았던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다시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과 가족이 겪은 마음고생도 컸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시 대화와 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인과 합의하고 찍은 영상도 헤어진 뒤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하므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교제 기간에 고소인의 동의 아래 다수의 영상이 촬영된 사실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유죄가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으므로, 이 사건처럼 수사단계에서 동의 여부를 자료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도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갔지만 검찰 역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촬영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 함께 찍은 다른 영상과 사진, 두 사람의 관계처럼 동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 날짜 앞뒤의 카카오톡 대화와 의뢰인이 보관해 둔 영상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