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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사기 무혐의(불송치), 연인 증권계좌 1억 원 손실

학력 속였다며 고소당한 전업투자자, 사기⁠·자본시장법 모두 혐의없음

  • 경기광주경찰서
  • 2023년 3월
  • 불송치 결정

무혐의 2개 혐의

게시

경기광주경찰서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서 1면
분야
재산범죄
기관
경기광주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 무혐의 2개 혐의
시기
2023년 3월

연인의 증권계좌를 맡아 주식을 운용하다 손실이 나자 학력과 경력을 속였다는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경기광주경찰서는 2023년 3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모두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오랫동안 혼자 주식투자를 해 온 전업 투자자였습니다.

교제하던 연인과 일임투자계약서를 쓰고 1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넘겨받아 운용했습니다.

시장이 크게 내려앉으면서 손실이 났고 관계도 끝났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돈을 맡게 했다며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등록 없이 남의 투자를 대신 해 줬다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도 고소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계좌를 맡긴 이유가 경력이 아니라 연인 사이의 신뢰였고 의뢰인이 돈을 벌려고 남의 투자를 대신 한 것도 아니라는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1년 5월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되어 곧 연인이 되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이 무렵 상대방에게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명 투자은행에서 22년간 일했으며 마지막 연봉이 22억 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임투자계약을 하면 원금을 보전하고 3개월에 6%(연 24%)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 말에 속아 일임투자계약서를 쓰고 1억 원이 입금된 증권계좌와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넘겨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6월부터 계좌를 운용했습니다.

초반에는 수익이 났지만 그달 중순부터 시장 전체가 급락하면서 계좌도 손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초까지 계좌가 회복되지 않자 두 사람의 관계는 틀어졌고 상대방은 손실을 책임지라며 형사 고소에 나섰습니다.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2022년 5월까지 상대방 계좌로 주식을 사고판 행위도 무등록 투자일임업이라며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연인에게 돈을 맡겼다가 손실이 나면 사기가 될까요?

사기죄가 되려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고 상대방이 그 거짓말 때문에 재산을 넘겨야 합니다.

계약서도 있고 손실도 났기 때문에, 대화의 앞뒤 맥락을 보여 주지 못하면 수사기관이 고소장의 구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난 첫날부터의 카카오톡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증거로 냈습니다.

대화를 보면 주식 이야기를 먼저 꺼낸 쪽은 상대방이었고 의뢰인은 개인이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며 주식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렸습니다.

상대방이 종목을 알려 달라며 거듭 요청하자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해 도와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노렸다면 투자를 말릴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상대방이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보내자 상대방이 꼼꼼히 검토하고 고쳐서 계약서를 완성했습니다.

변호인은 원금보장 약정이 결혼까지 생각하던 남자친구로서 책임감을 보여 주려는 약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휴대폰 앱으로 계좌를 매일 확인했고 매매 알림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억 원을 자기 계좌로 옮기지 않고 상대방 명의 계좌에서 그대로 운용해 감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손실은 같은 시기 시장 전체가 급락한 결과였고 의뢰인이 계좌 관리로 얻은 이익도 없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학력과 경력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투자은행 이름은 장래의 꿈을 이야기하며 빗대어 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서 다소 과장된 말이 있었더라도 호감을 얻으려는 말이었을 뿐 돈을 받아 내려는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경력을 보고 1억 원을 맡겼다면 확인 자료를 요구했을 텐데 그런 요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연인 한 사람의 계좌를 대신 운용해도 무등록 투자일임업일까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호인은 계약서의 보수 조항이 인터넷 양식에 있던 문구일 뿐이고 의뢰인은 보수를 받을 생각도, 실제로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 문언상 투자일임업은 여러 투자자를 전제로 하는데 의뢰인은 연인 한 사람의 계좌만 관리했으므로 '업'으로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03

경찰의 판단

경기광주경찰서는 2023년 3월 의뢰인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 사이였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력이 아니라 애정에 기반해 의뢰인을 신뢰하고 계좌 관리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여 계좌를 넘겨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원금보장 약정에 따라 원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를 다투는 민사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낸 민사소송의 조정결과에 따라 의뢰인이 5,000만 원을 상환했으며 상대방도 고소를 취하했다는 점도 판단 이유에 적었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보수가 적혀 있기는 하지만 연인관계를 유지하려고 맺은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좌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상대방 한 사람의 계좌만 관리했다는 점까지 종합해 투자일임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조 제8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연인의 계좌를 맡았다가 손실이 나 사기와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한꺼번에 고소된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의 흐름으로 투자를 먼저 원한 쪽과 계좌를 맡긴 진짜 이유를 보여 주었습니다.

보수 없이 한 사람의 계좌만 관리한 행위는 '영업'이 아니라는 점을 법 문언으로 짚었습니다.

다만 같은 투자 위임이라도 수익 보장의 내용, 돈을 받은 방식, 관리한 사람의 수에 따라 사기나 무등록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의 돈 문제가 형사 고소로 번질 때 계약서 한 장보다 그 계약이 만들어진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도 고소장만 보면 경력을 부풀려 돈을 맡게 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첫 대화부터 다시 읽어 보니 오히려 투자를 말린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대화를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원본을 먼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인에게 주식투자를 맡았다가 손실이 나면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고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 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상대방이 애정에 기반해 계좌를 맡긴 것으로 보고 원금 반환 문제는 민사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경력을 조금 과장해서 말했다면 기망행위가 되나요?

과장된 말이 있었더라도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넘겼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사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경력을 확인하려 한 적이 없고 대화상 계좌를 맡긴 이유가 연인 사이의 신뢰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지인 한 명의 계좌를 대신 운용해 줘도 자본시장법위반인가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보수 여부와 관리한 사람의 수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수를 받지 않았고 한 사람의 계좌만 관리했다는 점에서 투자일임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으로 돈을 갚으면 사기 고소는 끝나나요?

사기죄는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므로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도 경찰이 대화 내용과 계약 경위를 살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사기⁠·횡령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