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교통·음주
- 기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집행유예
- 시기
- 2023년 1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번 처벌받았는데 면허도 없이 세 번째로 운전대를 잡았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2022년 9월 새벽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였습니다.
이 수치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가장 무거운 구간에 해당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범행은 모두 인정하되, 운전 당시의 수치가 0.2%에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도 자료로 정리해 냈습니다.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0.193%로 인정해 한 단계 낮은 처벌 구간을 적용했고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저녁에는 동업으로 차린 가게 일을 돕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날, 고향에도 내려가지 못하는 처지가 외롭게 느껴져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어느 정도 마신 뒤로는 기억이 끊겼고 차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었고 그 때문에 면허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운전한 차량은 의뢰인 소유였지만 평소에는 가게의 배달과 직원 출퇴근에 쓰던 차였습니다.
음주운전 세 번째에 무면허까지 겹치면 실형이 불가피할까요?
음주운전은 횟수가 늘수록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세 번째부터는 실형 선고를 각오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은 수치가 매우 높은 데다 무면허운전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실형 위험이 높은 사건으로 보고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마지막 술잔 직후에 잰 수치를 그대로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먼저 적용 법조를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은 새벽 1시 30분, 운전을 마친 시각은 1시 43분, 음주측정 시각은 1시 57분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보통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측정은 마지막 음주 후 27분 만에 이뤄졌으므로 수치가 아직 오르던 때였습니다.
그보다 14분 앞선 운전 시점의 수치는 0.200%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는 상승기일 수 있는 상황에서 측정한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을 들었습니다.
상승기일 가능성이 큰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거꾸로 계산한 수치를 운전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도 함께 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판단 기준으로 쓰이는 예를 하급심 판결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0.03%를 적용하면 운전 당시 수치는 0.193%로 추산된다고 계산해 보였습니다.
0.2%를 기준으로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에서 1년으로 내려가므로, 이 0.007%의 차이는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양형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차라 아껴 오던 사건 차량을 처분했고 진료를 받던 병원과 한방병원에 다니며 금주 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매일 스스로 음주측정을 한 기록과 반성문 20여 부, 지인들의 탄원서 11부, 장기기증 희망 등록과 자원봉사·아동후원 내역도 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는 반성문과 치료 내역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두 번의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었고 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1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판결은 범죄사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93%로 인정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했습니다.
선고된 징역 1년은 이 조항이 정한 징역형의 하한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고 수치가 매우 높아 도로교통에 큰 위험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40조, 제50조,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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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세 번째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쳤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측정 시각과 음주 시각의 간격을 따져 적용 법조를 바로잡고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준 것이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붙은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둡니다.
같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도 전력의 내용, 측정 경위,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일수록 숫자 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소장의 0.200%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법정형의 출발점부터 달랐을 것입니다.
측정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은 기록에 이미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 상담할 때 그 시각을 정확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성은 말보다 차량 처분, 치료, 생활의 변화처럼 눈에 보이는 자료로 보여 드릴 때 더 무게가 실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이 세 번째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횟수가 늘수록 실형 가능성은 크게 높아지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조항(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었고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 노력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얼마 안 되어 측정했다면 수치를 다툴 수 있나요?
마지막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일 수 있어 측정 수치가 운전 당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측정 시각이 마지막 음주 27분 뒤였다는 점을 들어 운전 당시 수치를 다퉜고 판결은 0.193%를 인정했습니다.
0.2%를 넘느냐 아니냐가 왜 중요한가요?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은 0.2% 미만 구간의 징역형 하한이었습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정해진 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