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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무혐의(불송치), 동종 전과로 실형 위험 컸던 사건

재범 의심받은 불법촬영 신고, 포렌식 감정에도 혐의 확인 불가

  • 경기분당경찰서
  • 2022년 12월
  • 불송치 결정

무혐의

게시

경기분당경찰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서 1면
분야
성범죄
기관
경기분당경찰서
결과
불송치 결정 · 무혐의
시기
2022년 12월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실형을 피할 길이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변호한 이 사건에서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12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휴대폰 카메라로 불특정 여성들을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죄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명입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선임되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문제가 된 일은 2022년 9월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여성들을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의뢰인의 스마트폰은 압수되어 포렌식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불법촬영 전과가 있으면 다시 의심받을 때 더 불리할까요?

의뢰인의 처지가 가볍지 않았던 이유는 과거의 같은 죄 전력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판단할 때 전과를 직접 근거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처벌받은 사람이 같은 혐의로 다시 입건되면 의심의 눈길이 쏠리기 쉽습니다.

이번에도 유죄가 나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촬영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이어야 합니다.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과거 전력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선임되어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수사에 대응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신고자가 영상을 냈다면 불법촬영이 인정되는 걸까요?

이 사건의 쟁점은 객관적 자료가 실제 촬영 사실을 보여 주느냐였습니다.

압수된 스마트폰의 포렌식 결과에 문제의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가 판단을 갈랐습니다.

신고자가 낸 영상이 의뢰인의 촬영 행위를 확인해 주는지도 판단을 갈랐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함께해 의심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03

경찰의 판단

경기분당경찰서는 2022년 12월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것이 결정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의뢰인 소유 스마트폰의 포렌식 감정 결과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 등, 혐의를 확인하려고 확보한 자료들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가 문제 된 2022년 9월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불법촬영 전과가 있어 실형 위험이 컸던 의뢰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쳤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서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포렌식 결과나 신고자 영상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같은 신고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전과가 있는 의뢰인일수록 수사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기록 때문에 의심부터 받기 쉬운 처지에서는, 판단이 증거에 근거해 이루어지도록 처음부터 변호인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도 일찍 선임되어 경찰 단계에서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신고를 받으셨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도 있어 이 사건처럼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무게가 훨씬 커집니다.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번 혐의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고, 유죄가 되더라도 형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 여부를 따질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에서 휴대폰 포렌식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폰을 포렌식해 촬영물이 있는지, 지워진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포렌식 감정 결과와 신고자 영상을 함께 검토했지만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은 이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성범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