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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고소, 전 연인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뒤늦게 알게 된 교제 중 촬영물, 동의 촬영 주장 배척, 유죄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3년 7월
  • 판결

상대방 징역형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문 1면
분야
성범죄
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상대방 징역형
시기
2023년 7월

교제하던 시절 몰래 촬영된 영상을 헤어지고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는데, 그때 사진을 주고받은 적도 있다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7월 상대방의 불법촬영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피해자)은 헤어진 전 연인이 교제 중 자신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김정훈 변호사에게 의뢰해 고소했습니다.

촬영 뒤 시간이 꽤 흘렀고 교제할 때 합의하에 비슷한 사진을 찍은 적도 있어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대리인으로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추가 증거를 검찰에 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2년 12월 상대방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 사이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4년경에도 교제했고, 2019년 여름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다시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이 기간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의뢰인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당시 상대방이 무언가를 찍는 듯한 상황을 몇 차례 겪었지만 그때마다 제지했습니다.

상대방이 지웠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교제할 때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몰래 찍힌 영상도 동의한 것이 될까요?

상대방은 재판에서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합의하에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교제 중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 주거나 함께 찍은 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촬영 시기도 다퉜습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영상이 서로 다른 날 찍혔다는 증거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2년 이후에 찍혔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영상일수록 언제 찍혔는지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파고든 주장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째 쟁점은 동의 여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9월 검찰에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중 상대방이 몰래 촬영하는 것을 알아챌 때마다 화를 내며 즉시 지우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번도 이를 용인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상대방이 보낸 연락도 증거가 될까요?

피해자대리인은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부탁은 통화로 오가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기 책임을 줄이려 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촬영 시기를 둘러싼 다툼도 예상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촬영 일시와 장소는 수사기관에서 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로 특정되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7월 상대방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법원은 동의하에 촬영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보았습니다.

교제 중 사진을 보내거나 함께 찍은 사실은 있지만, 몰래 찍힌 동영상은 그보다 훨씬 내밀한 영역의 영상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만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휴대전화에서 영상 관련 사진이 발견되자 의뢰인에게 '한번만 도와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다시 도움을 청한 정황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촬영 시기에 관한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영상 관련 사진에 나타난 침대 매트리스와 커튼 등이 의뢰인이 약 4년간 살았던 집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진마다 의뢰인이 입은 옷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전에 찍힌 영상이거나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찍힌 영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적용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시간이 흘렀고 교제 중 사진을 주고받은 적도 있다는 사정 때문에 쉽지 않았던 고소였습니다.

법원은 동의 없는 촬영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해자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과 수사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의견서와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형이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입니다.

같은 촬영물이라도 촬영 시기와 장소를 어떤 자료로 특정할 수 있는지, 교제 당시의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연인 사이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먼저 듣는 말이 "그때는 좋아서 찍은 것 아니냐"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교제 중 주고받은 사진이 상대방의 가장 큰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사진 몇 장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몰래 찍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뒤늦게 촬영 사실을 알았더라도 혼자 포기하지 마시고 그 뒤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부터 지우지 말고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제할 때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으면 불법촬영을 인정받기 어렵나요?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과 몰래 촬영에 동의한 것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몰래 찍힌 동영상이 주고받은 사진보다 훨씬 내밀한 영역의 영상물이라며 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찍힌 영상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 있지만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를 특정하는 일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상 관련 사진 속 침구와 커튼이 의뢰인이 살던 집과 일치한다는 점 등으로 촬영 시기가 인정되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유죄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과 함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 상대방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해졌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기관에 의견서와 증거를 내고 진술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대리인이 2022년 9월 검찰에 의견서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냈고 이후 상대방이 기소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성범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